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시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대포카드를 수령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며, 인출한 현금은 즉시 중국으로 송금한 후 인출금액의 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공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주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3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 (L) 로 170만 원을, 2015. 3. 27. M 명의 우체국 계좌 (N) 로 200만 원을, O 명의 기업은행계좌 (P) 로 28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과 F은 위 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F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가 2015. 3. 27. 10:48 경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은 10:5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182-13, 대 룡 포스트 타워 빌딩 내 우리은행 구로 디지털 밸리 점에서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출금되었으나, 피고 인은 위 시간 무렵인 같은 날 10:48 경 신한 은행 안양 역점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11:21 경 농협 안양 1 번가 지점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거나 범행에 사용된 계좌 내역이거나 피해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