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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44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3,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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