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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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