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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273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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