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20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882,650원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882,650원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