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4. 선고 2011가단218914 판결
구상금
사건

2011가단218914 구상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3. B

4. C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1. 4.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6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2011.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렌트 경위

1995년생인 피고 A은 2010. 12. 29. 20:30경 익산시 소재 소외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이하 '하나로개발'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소외 D에게 자신이 이미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소외 E(1984년생)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동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과 사이에 F NF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29. 20:30부터 같은 달 30. 21:00까지, 사용요금 8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건네받아 운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하나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경위

피고 A은 2010. 12. 30. 00:27경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교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길을 월촌지구대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지그재그로 조작하며 장난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의 논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H(1994년생)이 '두부 외상,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다. 피고 A의 품행 등

피고 A은 1995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금암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뚜렷한 직업 없이(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인 피고 B, C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주로 부모에 의존하면서 피고 B, C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었다.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0. 11. 6.경에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여 소외 I렌트카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한 전력이 있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H의 모인 소외 J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조사한 후 H의 과실상계에 관하여 25%를 적용한 보험금 61,167,400원을 2011. 3. 4. J에게 지급하였다(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J의 자녀도 무보험차량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피고 A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5세 남짓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부모인 피고 B, C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주로 위 피고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 A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별다른 학업이나 직업을 갖지 않은 채로 2회에 걸쳐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피고들로서는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 등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기에 충분한 운전기능도 없는 피고 A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A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동부화재에 대하여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사용기간 등을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하여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사용기간이 1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A과 하나로개발 사이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해당하고 사용기간도 1일 밖에 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나로개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로개발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동부화재는, 만 15세 남짓한 피고 A이 소외 E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였고 남성 정장과 정장 구두를 착용함과 아울러 성인의 말투를 구사하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으로 치밀한 계획 및 행동으로 하나로 개발의 직원 D을 기망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임대차계약서를 불태워버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로 개발은 운행자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동부화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나로개발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최초부터 갖지 않는다거나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하나로개발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 하나로개발의 운행자성을 부인할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차량 이전에도 다른 차량을 렌트하였다가 임의로 반납한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에게 하나로개발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 61,1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1. 7.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 C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동승자인 H이 운전자인 피고 A을 평소 알고 있었고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렸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25% 이상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경위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의동승자인 H의 과실상계의 비율은 원고가 적용한 위 25%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노호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