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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2 2012나75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3) 피고 동부화재에 대하여’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동부화재에 대하여 원고는, 하나로개발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동부화재는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로개발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갖고 있는지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호증, 을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은 소외 E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로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차하였고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모두 거짓으로 작성한 점, 피고 A은 하나로개발에 미리 전화를 걸어 렌트할 차량이 있는지 문의를 한 후 하나로개발을 방문하였고 의심받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E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꺼냈으며 본인인지를 묻는 직원의 질문에 ‘살이 빠져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사고 흔적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차량 임대 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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