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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4.23 2019가단218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청외 주식회사 C(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에게 판유리(강황유리) 제품을 외상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160,557,57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신청외 회사는 형식상으로만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신청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경영자인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외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는 신청외 회사의 거래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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