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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4 2018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 29. 0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낙민동 낙 민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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