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 안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