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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미조면 사항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미 송로 2번 길 73-8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측정 경위 및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날인 거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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