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2:30 경 구리시 인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 순환로 강변 북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