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10.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3억 57,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9.경 소외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아 현재 2억 57,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1 한편 소외 회사의 채권자 O는 2012. 8. 30.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P의 배우자인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3. 7.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6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하고(다만 매매계약서에 매매일자는 2013. 7. 15.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013.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3. 8. 8. 이 사건 제6항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은 피고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을 정리한 후 남은 약 2억 원을 O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대리한 Q, O와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양도되면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보전채권 2억 5,7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가액배상만을 구하는바,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