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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그 밖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 여, 당시 23세) 는 C 아들인 E의 법률 상 배우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노래방' 룸 안에서 C,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C과 E가 잠시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1 촌 이내의 인척) 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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