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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3127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2. 5.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29.2%, 변제기 2003. 7. 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A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소외 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인과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482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7. 5. 16. “망인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 24,98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망인에게는 2007. 5. 28., 피고 A에게는 2007. 6. 20. 각 도달하여 망인에 대해서는 2007. 6. 12., 피고 A에 대해서는 2007. 7. 4. 각 확정되었다.

다. 위 채권은 2012. 5. 3.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2016. 12. 30. 원고에게로 차례로 양도되었고, 위 양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이 사건 소제기 이전 양도통지는 이미 사망한 망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도달 여부가 불확실하다). 라.

망인은 2011. 5.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지분, 직계비속인 피고 A과 피고 C이 각 2/7 지분에 대하여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망인의 2/7 지분 상속인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은 연체원리금인 24,989,400원, 3/7 지분 상속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709,744원 =24,989,400원×3/7,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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