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8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차로 및 편도3차로에 신호기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며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