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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파주 방향 구경계 300m 가량 전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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