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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괴안사거리 교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VF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가입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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