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