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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4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3-4번 가량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그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D 5층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다음 그녀에게 모텔방 하나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F모텔 604호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는 후배인 G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위 F 모텔 604호실에서 G이 담배를 사러간 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갈께요”라고 하며 그냥 모텔 방 안을 나가려고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못 나가게끔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면에 처박고 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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