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20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3:58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거제시 E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