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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2 2018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0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D아파트 앞에서 직장 후배 E을 내려주고 단속 장소인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총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직후 인터넷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검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대리기사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의 처 G가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CCTV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CCTV 보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경찰 출석을 미루면서, 2018. 6. 초순경 G에게 '2018. 5. 4. 같이 있었던 네 친구 I와 직장 후배 E에게 네가 운전한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자‘라고 설득하고, 이를 승낙한 G는 2018. 6. 중순경 친구인 I에게'남편(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 남편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그렇게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직장 후배 E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9.경 I와 E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단속 당일 G가 운전한 것처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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