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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73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4. 04: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E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며 택시비를 결제해 달라고 한 다음 하차를 위해 조수석 차문을 열고 오른쪽 발을 차문 밖으로 내놓고 있었음에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영수증에 택시 차량번호가 출력되어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항의를 하면서 택시비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조수석 차문이 열려있어 피해자의 몸 일부가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 150m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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