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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9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가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정차시켜 탑승하려는 것을 만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에 계속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늙은 놈이 빨리 가지 안가고 뭐하노 "라며 택시 차량의 뒷문을 2회에 걸쳐 세게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그렇게 문을 닫으면 차가 안부서지겠나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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