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말 좀 하지” 라고 할 때 피해자가 손님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 된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면서 발로 조수석문의 안쪽을 걷어차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왼손으로 세게 때리고, 같은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우측 어깨관절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