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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3.10.30 2013가단35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2. 2. 13. 17:35경 문경시 모전동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D 운전의 E 자동차에 의해 조수석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위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경추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위 E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행한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일부인 아래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 2,000만 원 =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기타 손해 중 일부 1,500만 원 위자료 중 일부 500만 원 원고 B: 위자료 중 일부 500만 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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