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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1가단11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D 답 357㎡에 대하여 2015. 2. 8.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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