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단35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답 588㎡에 관하여 1967. 5.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