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6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층에 있는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F조합과 체결한 후면광고 대상차량 총 2,015대에 대한 후면광고 매체료 등 지분을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가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지분 전체의 판매를 위탁하며, 주식회사 E은 수탁받은 지분에 대한 판매대행료를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1,300만 원씩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매월 후면광고 판매대행료를 지급받기로 한 위 광고사업 약정과 다르게 피고인 개인이 일시불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E 부사장 G와 새로운 광고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6. 5. 초순경 위 G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사업 약정서 사본, 광고대행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