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뒷머리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과 말다툼 중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덜 풀린 피고인이 친형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