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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8 2017가단17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물들이 존재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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