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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2013. 2. 25. 03: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2013. 3. 1. 04: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산타페 승용차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 569-5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3. 3. 1. 0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의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1갑과 시가 2,000원의 글라소에너지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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