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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5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C 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가 미얀마에서 진행하는 ’D‘ 인 테리 어 공사현장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7.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경 위 미얀마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미얀마 CB 뱅크의 돈을 입출금할 때 사용하는 캐쉬북에 현장 소장 E의 서명을 하고 위 CB 뱅크에 예치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에서 공사 물류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425 달러( 한화 약 20,038,750원 상당 )를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7.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위 미얀마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리 시공업체에 지급할 유리공장 계약금 인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수석인 F로부터 그의 서명을 받은 CB 뱅크 캐쉬북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CB 뱅크에 예치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85,289 달러를 유리공장 계약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49,200 달러( 한화 약 55,005,600원 상당 )를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강남구 G 소재 H가 운영하는 ‘I’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이복 여동생인 J의 동의 나 승낙 없이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전에 미리 준비한 J의 여권사진을 위 H에게 제시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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