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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정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22:00경 위 업소 1번방에 온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캔을 1,5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등, 주류판매 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사실조회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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