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C 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직장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길이 약 30cm) 2자루를 가져와, 위 B빌딩 외벽을 위 칼로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협박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