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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C 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직장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길이 약 30cm) 2자루를 가져와, 위 B빌딩 외벽을 위 칼로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협박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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