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2고단15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2:20경 김포시 B빌딩 4층에 있는 C고시텔 424호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고시텔 업주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온 다음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