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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4 2013구단3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8. B 주식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09. 4.경부터 엔진조립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말경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2012. 2.경 ‘제5-6번,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고 2012. 3. 8.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정술, 골이식술‘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4. 말경부터 엔진조립부에서 하루에 3,000개(한 시간에 300개씩 10시간 근무)의 피스톤을 조립하는 작업(피스톤 핀 압착공정)을 5개월 동안 하였다. 이 작업은 강도가 매우 높아 다른 근로자는 다른 작업과 교대로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5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담당하였다. 2) 그러던 중 왼쪽 팔 부위에 마비 증상을 느껴 2009. 10. 말경 C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나, 회사 사정으로 업무를 쉬지 못한 채 2012. 4.경까지 계속 작업하던 중 고통이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3)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강도 높은 작업을 5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하여 통증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쉬지 못하고 3년여 간 계속한 결과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6, 8, 10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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