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원 5일전부터 오른쪽 목, 어깨 통증, 오른쪽 팔저림 증상을 느껴 2012. 12. 3. 16:10경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통증부위에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한 후 경추 5, 6, 7번 척추증, 경추 5-6번 디스크 증상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원고에게 경추 6-7번을 통하여 경막 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방법은 경추 6-7번 사이 피부를 2% 농도의 리도카인(lidocaine, 국소마취약) 3cc로 마취한 다음, 얇은 주사바늘로 마취한 피부를 통과하여 그 주사바늘을 경추 경막 외 공간까지 투입, 그 주사바늘이 정확히 위치하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의 혼합액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후 귀가하였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마비가 오는 등의 증상을 느껴 다음 날 피고 운영의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하지근력이 저하된 것을 관찰한 후 D외과에서 경추 MRI 촬영을 하도록 하고, 위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경추 4-5번, 5-6번, 6-7번 디스크 증상이 있고, 척추신경손상은 없으며, 원고의 요추 신경손상이 의심된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 할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2012. 12. 4. 원고의 척수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 뼈 일부를 절단하고 척추 뼈 절단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후방흉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추간판전위, 말총중후군, 대마비라는 진단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7. E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 14.까지 마미증후군 말총증후군cauda equ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