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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4가단161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원 5일전부터 오른쪽 목, 어깨 통증, 오른쪽 팔저림 증상을 느껴 2012. 12. 3. 16:10경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통증부위에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한 후 경추 5, 6, 7번 척추증, 경추 5-6번 디스크 증상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원고에게 경추 6-7번을 통하여 경막 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방법은 경추 6-7번 사이 피부를 2% 농도의 리도카인(lidocaine, 국소마취약) 3cc로 마취한 다음, 얇은 주사바늘로 마취한 피부를 통과하여 그 주사바늘을 경추 경막 외 공간까지 투입, 그 주사바늘이 정확히 위치하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의 혼합액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후 귀가하였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마비가 오는 등의 증상을 느껴 다음 날 피고 운영의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하지근력이 저하된 것을 관찰한 후 D외과에서 경추 MRI 촬영을 하도록 하고, 위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경추 4-5번, 5-6번, 6-7번 디스크 증상이 있고, 척추신경손상은 없으며, 원고의 요추 신경손상이 의심된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 할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2012. 12. 4. 원고의 척수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 뼈 일부를 절단하고 척추 뼈 절단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후방흉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추간판전위, 말총중후군, 대마비라는 진단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7. E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 14.까지 마미증후군 말총증후군cauda equ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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