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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15:30경 위 척추교정원에서, D의 척추 불균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근육을 만지면서 압박을 가하고 손으로 허리를 톡톡 치고 양손으로 환부를 누르고 비트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만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6. 12:00경 제1항에 적힌 ‘C’에서, 중탕기 2대, 파우치 기계 2대 등 기계 설비를 갖추고 유황오리, 다슬기, 마늘, 대파, 대추, 생강, 가시오가피, 유근피 등을 중탕기로 가공한 ‘유황오리 엑기스’를 D에게 1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유황오리 엑기스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6. 12:00경 제1항에 적힌 ‘C’에서, D에게 "이 유황오리 엑기스는 장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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