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 C과 함께 빈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위 C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마당에 들어간 후 마루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뒤져보았으나 가지고 나올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위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