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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46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 C과 함께 빈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위 C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마당에 들어간 후 마루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뒤져보았으나 가지고 나올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위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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