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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50369
교습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9. B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 6. 1.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증에는 이 사건 학원의 종류가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기예-화술’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등록 외 교습과정(방송-아나운서 과정)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5. 15. 원고에게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등록 외 교습과정 중지 또는 수정 신고’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 16. 재차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여전히 등록 외 교습과정(방송-아나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교습정지 45일(2018. 1. 1.부터 2018. 2. 1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원은 아나운서리포터 등 방송인이 되기 위한 발성, 발음, 호흡, 리듬, 포즈 등 ‘화술’ 수업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예-화술’로 교습과정을 등록하였을 뿐이고, 당시 원고는 ‘방송-아나운서’의 교습과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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