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2:55경 충남 금산군 B 앞에서 ‘피고인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관련사진 등)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