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무인텔'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금산경찰서 진산파출소로 인치되었는바, 같은 날 20:29경 위 진산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 H은 2014. 4. 30. 19: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