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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8:45 경 경기 광명시 광복로 38번 길 6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78cc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15. 08:45 경 2 종 소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사거리를 개봉로 2 길 방면에서 개봉로 1 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미리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110cc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 (T11) 부위 및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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