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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0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15. 23:00 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 호텔’ 1 층 야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 시 티 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 혼다

CB400' 이륜자동차 뒷부분에 스페너로 봉인과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8. 23:30 경 제 1 항 장소에서부터 2016. 3. 19. 00:15 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218 은 골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여 번호판을 바꿔 단 ‘ 혼다

CB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3:30 경 제 1 항 장소에서부터 2016. 3. 19. 00:15 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218 은 골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소음기가 부착된 ‘ 혼다

CB400' 이륜자동차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52 조, 제 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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