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9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차로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자신이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일어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I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먼저 커튼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피고인이 먼저 커튼실에서 나오고 피해자는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고 진술하여 커튼실에서 나온 순서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③ 피해자는 J이나 G이 자신을 깨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과 G은 수차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생각이 안 난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