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사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질문자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에 불과하여 부득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경험 진술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2008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0. 1. 18. 혼인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E초등학교, F중학교 축구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였는바, 금요일 18:00경 또는 토요일 12:30경에 외박을 나가서 일요일 20:00경에 기숙사에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
(2) 2010년 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봄 토요일 오후에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큰방으로 끌고 가서 방문을 잠그며"괜찮다.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