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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9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이면도로를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왕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다 피고인 오른 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 3요추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8.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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