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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0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다.

원ㆍ피고를 포함한 5명의 발기인들은 2014. 9. 3. 발기인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이사로 피고, D을, 감사로 E을 각 선임하였고, 같은 달 16.경 C의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고 피고가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C의 공동경영권 및 유급 대표이사직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하는 등 C의 경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C로부터 받았을 1년간의 급여 합계 28,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동업계약상 공동경영권 및 유급 대표이사직을 보장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처음부터 C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적이 없다). 또한, 위 동업계약이 유지될 동안 원고가 C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를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동업계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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