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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116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17,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와 창원시 성산구 E건물 3층, 5층 소재 ‘F학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시 피고가 현재 위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 및 학원생, 회원, 모델견 등의 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5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업체를 공동 경영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1.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시까지 매월 이익 중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 1,000,000원, 같은 달 16일 10,000,000원, 2017. 2. 10. 40,000,000원, 같은 달 21일 6,520,000원, 2017. 5. 16. 5,000,000원 등 합계 62,52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39,162,644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이익 분배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분을 50%로 계산한 금액이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0.경 원고에게 출자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상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2017.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의 해지 통보는 부당하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요구로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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